서울 종로구는 소규모 주택의 낡고 오래된 담장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장마로 노후 담장 붕괴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선제적인 보수를 통해 주민 불안감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주택 포함),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구청 누리집에서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다음달 9일까지 구청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가,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총액의 70% 이내에서 1곳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