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동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 구속기간 연장…내달 초 기소 전망

구속기간 28일 만료…연장 따라 내달 7일까지 구속 가능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4세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의정부지검은 30대 관장 A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9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된 A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28일이었는데, 검찰이 연장하면서 오는 8월7일까지 구속이 가능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해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8월7일 이전에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15분께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4세 아동 B군을 말아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을 못 쉬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으나 A씨는 이를 외면하고 약 30분가량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사이 자신의 도장으로 가 범죄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사건 발생 11일 만인 지난 23일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A씨의 혐의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 혐의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해당 태권도장 관원 25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 아동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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