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이 더해진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처리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경기도가 수차례 건의한 사항으로, 권한이 이양 시 도시재생사업의 빠른 진행이 가능해진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9일 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국가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를 통한 별도의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변경 처리에 대한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경기도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2022년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결실을 맺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 권한 이양 결정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해 도시 활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번 권한 이양은 정부의 관행적인 행태를 벗어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500여 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차원의 행정력 소요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변경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도는 자평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방이양 결정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