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취소 확정…과기부, 전문가들과 개선안 논의

청문 절차 끝내고 처분 마무리
정부, 법률·기술 등 연구반 구성
회사측은 "가처분·손배소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과기정통부는 8번째 실패를 반복한 제4이통 유치 정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완료하고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1월 제4이통 사업을 위한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할당 받을 후보로 선정됐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납입과 법인의 주주 구성 등이 당초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후보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지난달 14일 발표했다.


이후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의 주재로 스테이지엑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진행했지만 이변은 없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 시점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과기정통부의 판단에 대해 ‘사업 인가 후 순차적으로 납부한다’는 취지의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적어냈기 때문에 절차 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청문 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2010년대 스마트폰 상용화 이래 제4이통사 유치 시도가 8번 반복된 것을 두고 정부 책임론 역시 제기된다.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의 재정 능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반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한 데 따른 정책 실패라는 것이다.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해당 사업자의 재정 능력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었는데 이를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꼬집었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 유치의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이번 통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회사는 “3개월 가까이 추가 설명자료와 증빙자료 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다”며 “제4이통 사업 출범을 위해 그간 28㎓ 관련 업무협약, 전문가 영입 등 준비를 마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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