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반려동물 확대, 반려동물 영업장 불법영업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동물 보호분야를 수사 범위에 포함한다고 3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8월부터 동물보호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정보 수집을 하고 필요 때에는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재 도 특사경 직무분야는 총 19개로 올해 사회복지, 안전, 부정경쟁 분야를 추가한 바 있다.
도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이 늘면서 동물 복지와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러 지역에서 동물학대·불법영업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단속·수사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 분야를 추가로 도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 행위와 불법영업 등 반려동물 관련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죽음으로 이르게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업자가 허가(등록) 없이 영업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반려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고 사람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반려동물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며 “반려동물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수사 활동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