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에 진심인 남양주시…주광덕 “실질적 도움 되는 행정 펼칠 것”

시민 안전 보장 위한 보험부터 시설물 확충까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남양주시 만들기에 최선"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17일 호우 대비 긴급재난대책회의를 열고 시민 피해 최소화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 제공=남양주시

극한호우와 35도 이상의 폭염 등 자연재해로부터 화재, 교통사고까지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 남양주시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확충과 시민안전보험 등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에 앞장서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최근 내린 집중호우와 이어질 폭염을 대비해 시설물 등을 지속 관리 및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해 재해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정을 펼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민 누구나 보장…"시민안전보험 챙겨보세요"


시는 시민들이 사고·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이 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시가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다.


시는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일상생활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추진했다.


남양주시에 거주 중인 내국인 및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시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만큼 보장항목은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0종이다.


시는 2021~2022년엔 1억 7000만 원, 2022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보험금 지급건수는 총 72건으로, 이중 화상수술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해사망 18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1건 순이다.


보험금 지급액은 상해사망(1억 원), 화재사고 사망(79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2500만 원) 순으로 많았다.


이에 시는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통계를 분석해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2023~2024년 통계분석 결과 ‘화상’은 상해 발생건수가 많지만 보장금액이 수술 1회당 50만 원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오는 8월 27일부터 갱신되는 보험은 화상수술비 보장금액을 100만 원으로 기존 대비 2배 상향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6월 침수 취약 지역인 다산1동 중촌지하차도를 찾아 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남양주시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대비


시는 태풍이나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도 운용하고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시민 스스로 대처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현실적 보상을 통해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정책 보험이다.


이 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가지 재해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주요 사고 유형으로는 △강풍 △태풍 △호우로 인한 피해로 나타났다.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다. 일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구분해 총 보험료의 70~100%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한다.


무엇보다 재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 취약 지역 내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의 풍수해보험사업 운영 현황을 보면, 예산은 2020년 5618만 원에서 2022년 5757만 원, 올해 7818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다.


재해·재난에 따른 보험료 지급현황 역시 △2020년 1억 3232만 원(73건) △2021년 1억 575만 원(58건) △2022년 9794만 원(54건) △2023년 9983만 원(30건) 등으로 집계돼 풍수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복귀를 돕고 있다.



남양주시 스마트 그늘막 쉼터. 사진 제공=남양주시

◇"시민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그늘막·재난감시 CCTV 등 안전시설물 확충


시는 시민안전도시를 실현하고 재난 대비 안전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늘막쉼터, 재난 예·경보 시스템 등 안전시설물이 대표적이다. 여름철 폭염 예방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그늘막 쉼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2018년 27개에서 지속적으로 늘려 올 6월 총 441개의 그늘막 설치가 완료됐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도 확충했다.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자동음성경보시스템 및 재난감시 CCTV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자동음성경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대피 방송을 송출하고, 재난감시 CCTV를 통해 위험지역의 실시간 감시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를 목적으로 한다.


시는 관내 산과 하천, 교량 등 재난 위험지역에 자동음성경보시스템을 64개소 설치했다. 아울러 재난감시 CCTV는 배수펌프장, 하천, 저류지 등을 감시하는 용도로 지난해까지 총 123개소를 설치 완료했다.


특히 해당 시설물은 국지성 집중호우 및 예비특보 발효 시 24시간 영상감시 시스템과 수위계를 통한 실시간 수위 관측이 가능하고,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자동음성시스템을 통해 하천변을 찾은 시민에게 신속한 대피명령을 전달할 수 있다.


이처럼 시는 재난 대응체계를 상시화해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 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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