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불법다단계 의혹' 휴스템코리아 상위모집책 3명 구속송치

투자자 모집·가입비 가로챈 혐의


불법 다단계 의혹을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상위 모집책 3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상위 모집책 A씨 등 3명을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휴스템코리아에서 지역 센터 관리자인 ‘플랫폼장’을 맡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비를 편취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은 대표를 비롯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은 현재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 대표 등에게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수익이 보장된다며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휴스템코리아가 농축수산물 등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했으나 사실상 금전 거래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현재 경영진의 사기, 유사수신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