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된 보톡스로 무면허 시술… 베트남인 7명 검거

의약품 불법 유통한 한국인 등 44명도 검거
'수출 목적' 속여…94억 원 규모 불법 유통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베트남인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게시글.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된 의약품을 활용해 무면허 성형 시술을 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의약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94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한국인 등 44명도 검거했다.


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베트남인 A(33)씨 등 7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94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한국인 B(47)씨 등 44명도 추가 검거해 오는 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이후 올해 6월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해 같은 달 24일 강제추방됐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20년 2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약 3년간 서울 강북구 소재 주택에 뷰티샵을 운영하면서 회당 15~20만 원 상당을 받고 불법 성형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보톡스를 활용한 시술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A씨는 일반 피부과 시술의 반값 수준인 가격을 내세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통해 고객을 적극 모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베트남 이주여성들이 주요 고객층이었지만 한국인 고객도 일부 있었다.


또 A씨는 수강생을 모집해 성형 기술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중 베트남인 수강생 6명도 수도권 등지에 별도 업소를 차려 무허가 성형시술을 해온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수도권을 근거지로 충남 등 전국 지역에 출장 시술을 다니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총 4억 원 이상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비용을 제외해도 수입이 수 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주로 시술했던 보톡스 원가는 2만 5000원으로 시술 가격(15~20만 원)의 15% 수준에 그친다. 다만 경찰은 정확한 수익 산정이 어려운 관계로 범죄수익추징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이 사용한 의약품의 유통경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유통 혐의가 포착된 B씨와 도매상 C(51)씨 등 44명도 붙잡았다.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피의자 B씨는 2022년 5월경부터 올 4월경까지 도매상 C씨 등으로부터 94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 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무허가 업체 대표인 C씨는 B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해주는 동시에 B로부터 구매해 재판매하기도 했다.


B씨는 국내 유통과 달리 의약품 수출에는 약사법상 별도의 자격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의약품을 수출한 것처럼 가장해 의약품을 구매한 후 국내 무허가 업체나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4월 B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을 냉장하지 않고 일반 창고에 보관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해 변질 가능성까지 파악했다.


이번 수사를 진행한 장보은 서울청 광수단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쇠수사1계장은 “의약품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의약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유통된 것인지, 실제 수출이 되는지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께서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한편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