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해치는 악법"…경제계, 국회서 '노란봉투법 강행' 규탄 시위

"자동차·조선·건설업 협력업체 줄도산"
불법 파업 모든 업종서 수시 발생 가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6단체 대표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간담회를 하기 위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했다. 불법 파업이 정당화되며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고 기업 이탈, 건설 중단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경제 6단체가 함께 결의대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업종별 단체로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대한건설협회·한국철강협회·대한석유협회·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 규모는 200여명이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을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규정했다. 경재계는 "노란봉투법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한다"며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이어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중소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동차·조선과 같은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천 개에 이르는데 이들의 파업에 일일이 원청이 대응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설명이다. 결국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전기·배관 등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면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청구가 봉쇄되면 공장 전체를 멈추는 불법 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게 돼 산업현장이 무법천지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제계는는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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