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식품위생 교육 6시간→3시간 단축


조리사나 영양사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교육이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된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 찜질방에 들어와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이은 2차 대책이다.


영업현장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총 11건의 사례를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집단급식소 및 조리사·영양사가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매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한다. 기존에는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차량을 교체할 때 폐업 후 재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폐업 절차 없이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해 운전자의 불편도 해소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자가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개인 맞춤형으로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각종 경영활동 규제기준도 합리화한다. 하루 재활용 능력 5~10톤(t) 미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재활용 시설의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관리인을 채용하지 않아도 기존 담당자를 기술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충전 속도·효율성 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KC안전기준도 도입한다. 갈수록 심화되는 석재채취업의 인력난을 감안해 토석채취자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력 허용도 검토한다. 아울러 감염병 감염시 조리사의 면허자격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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