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커머스 전수조사 착수…대금 정산주기 등 집중 점검

규제 미비로 업체별 방식 제각각
자금유용 등 방지장치 마련 계획
檢, 구대표 1조대 사기·횡령혐의
해외법인 위시까지 순차적 수사
금감원, PG사 규제 개선 방안 마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리해 있다. 뉴스1


정부가 모든 e커머스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업계의 허술한 소비자 보호가 드러나자 추가 피해를 막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티몬·위메프 본사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모든 e커머스 업체의 자금관리 현황을 파악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에 지시했다. 티메프 사태 발생 후 정부가 큐텐(티몬·위메프의 모회사) 계열사 이외 업체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중기부가 관할하는 사업과 관련해 판매 대금 정산 등 유동성 사항을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태 조사를 통해 각 업체의 납품 업체 대금 정산 주기와 결제자금 예치 방식을 우선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는 이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법이 따로 없다 보니 업체마다 결제 기한이나 자금관리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정부는 e커머스 업체 전반의 관리 실태를 파악한 뒤 자금 유용 등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티몬·위메프와 달리 정산 주기를 짧게 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업체들도 있다”면서 “실태 조사를 통해 모범 사례를 찾아본 뒤 제도 개선 때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e커머스가 겸하고 있는 결제대행업(PG)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별도 TF를 꾸려 PG사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구 대표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 주거지 3곳,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사기와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2100억 원 수준이지만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정산 지연 사태는 일종의 돌려막기 탓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티몬·위메프를 시작으로 큐텐코리아, 큐텐, 해외 법인 위시까지 순차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