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선택권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피해자가 전세 피해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비슷한 보증금 규모의 다른 민간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제출한 8건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가 거주하길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후 피해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구조다.
앞서 국토부가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이었다. LH는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즉시 퇴거를 원할 경우 남은 경매 차익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경매 차익이 아예 없거나 적은 상황에서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에 대한 마땅한 구제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피해자가 거주를 원하는 지역 인근에 LH 공공임대주택이 없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어 LH가 전세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매 차익이 거의 없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추가 방안을 내놨다. 다만 전세임대를 지원받는 피해자는 피해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초과해서 주택을 구할 수는 없다.
국토부는 피해자에게 전세임대를 지원할 때는 별도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