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기부 때 세 부담을 해소하는 법률 개정을 위해 사랑의열매와 한국자선단체협의회, 로펌이 손을 잡았다. 업무협약을 통해 기부자들의 법적 편의를 도모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2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날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별관에서 법무법인YK·사단법인 옳음·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공익사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김용태 옳음 이사장, 김범한 YK 대표변호사,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이들 네 기관은 기부 친화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소규모 복지 기관에 무료 법률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기부 시 지방세·양도소득세 부담 해소 △기부 금품의 기한 내 고유 목적 사업 사용 제한 완화 △기부 희망 농지에 대한 공익법인의 소유 자격 제한 완화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그간 현금 대비 세제 혜택 절차가 복잡한 자산 기부를 두고 법 개정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정부 반대에 부딪치면서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김 이사장은 “자산 기부 시에 취득세 납부뿐 아니라 처분 절차가 복잡해 기부자·공익단체의 부담이 컸다”면서 “YK와 공익재단 옳음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정기부금 단체인 사랑의열매·협의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YK는 사랑의열매·협의회와 연계해 소규모 복지 기관에 대한 무료 법률 자문도 진행한다. 일부 소규모 복지 기관들은 소송·인권침해 발생 상황에서 법적 정보가 취약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다. 사랑의열매 측은 “기부 문화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나눔 플랫폼으로서 비영리 분야 현장에서 겪고 있는 법률 관련 문제와 현실적인 개선안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