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검 관리 ‘이상경보’ 작년에 이미 울렸다…허가취소 4배 급증

2022년 481건→2023년 1918건 '급증'
경찰, 지난해 도검류 대상 일제점검 진행
단순 면담만으로도 이상 징후 다수 발견
"법 개정도 수반됐더라면" 아쉬움 남아


지난해 도검 소지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해 허가증을 취소한 사례가 전년 대비 4배 폭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도검류 대상 일제점검을 처음 도입한 영향인데, 당시 별도 정신감정 없이 면담만 진행했는데도 도검을 소지하기에 부적합한 사례를 다수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면담만으로도 허가증 취소를 다수 이끌어냈던 만큼 법 개정으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했더라면 이번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참극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뒤늦은 후회의 목소리도 나온다.


2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도검소지 허가증 취소 건수는 1918건으로 2022년(481건) 대비 4배가량 급증했다. 2020년(514건), 2021년(623건)과 비교해서도 급증한 수치다. 올해 역시 6월까지 682건으로 예년보다 취소 건수가 큰 폭으로 뛰었다.


취소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경찰이 지난해 처음으로 도검류 일제점검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6~8월 점검 당시 허가가 취소된 사례만 725건으로 전체(1918건)의 40%에 육박한다.


기존에도 무기류 일제점검을 매년 시행해 왔지만 그 대상이 총기류로 한정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도검류 사후관리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해부터 일제점검 대상을 도검류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진행 중이다. 점검은 소지자가 신분증, 허가증 및 도검 실물을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경찰이 소지자의 자택에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점검 범위가 한정적이었음에도 허가를 취소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다. 우선 인력 부족 등 문제로 인해 2000년 이전에 허가증을 발급받은 무기로 점검 대상을 제한한 데다가,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제출 별도의 정신질환 여부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총포화약법 13조 2항에 따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범죄 이력 등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경찰이 소지자 면담을 통해 (범죄)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경우 취소 처리를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간단한 면담만으로도 도검을 소지하기 부적절한 경우를 많이 발견했던 만큼, 전면적인 법 개정을 통해 허가·갱신 기준을 미리 강화했더라면 이번 ‘은평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참극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서 혹은 운전면허증만 제출하면 된다. 두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정신질환은 알코올 중독, 뇌전증 등 6개에 불과하다. 또 총포 소지자는 3년에 한 번씩 허가를 갱신해야 하지만 도검 소지자는 갱신 의무가 아예 없다.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전날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 2651점에 대한 긴급 전수점검을 시행하는 동시에 신규허가 시 정신질환 관련 서류 제출, 갱신 의무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 등 12명이 총포화약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도검 및 석궁 소유자에 대해 3년마다 정신질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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