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티메프 사태 재발 막으려면 경영진 사법적 책임 엄중히 물어야

법원이 판매자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게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에 대해 심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최장 3개월간 기업 회생 절차 없이 채권단과 구조조정을 통한 변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회사 측이 채무 변제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채권단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자율 협약’ 합의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티메프 경영진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1조 원대 사기, 4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1~2일 이틀 동안 구 대표 자택과 티몬·위메프·큐텐코리아 사업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판매 대금 돌려막기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 자본 잠식 상황을 알고도 방치한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급성장하는 e커머스 시장을 따라가지 못한 제도 미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와 판매자는 안중에도 없이 몸집 불리기에 급급했던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 정산 대금을 쌈짓돈처럼 쓰고 대금 지급이 어려운데도 고객과 입점 업체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은 정황에서는 최소한의 경영 윤리도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소비자들은 결제 금액을 환불받기 시작했지만 6만여 곳에 달하는 중소·영세 판매자들은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할 판이다. 두 회사의 미정산 규모는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속한 진화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유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세 판매 업체들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최소 5600억 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고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 철저한 수사로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해야 한다. 경영진의 불법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는 “사죄한다”고 했지만 뒤늦은 사과 시늉으로 어물쩍 덮을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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