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와 상장폐지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정성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상장법인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상장폐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다. 이번 기고에서는 불성실공시의 개념, 유형, 지정 절차, 관련 제재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공시불이행은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시한 경우, 거짓 공시를 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이다. 두 번째로 공시번복은 이미 신고된 내용을 전면 취소하거나 부인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로 공시변경은 기 공시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례는 약 130건에 달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대해 벌점, 제재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데, 8점 이상(코스피의 경우 10점)의 벌점을 받으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최근 1년 이내의 벌점 누계가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된다. 최근 1년 간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 중 건 당 부과 벌점이 가장 큰 건은 20점이다. 이와 같은 경우 단 한 건의 공시 위반만으로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및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되므로, 공시 위반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는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다.


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공시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특정 계약 체결 사실에 대해 공시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거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 의무 위반이 발생하게 된 경위, 사유, 회사의 조치 등을 충분히 소명하고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래소는 위반행위의 동기, 중요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해당 법인의 성실공시 관행 등을 고려하여 벌점, 제재금 등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절차적으로 이러한 소명 내지 이의신청 등은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성실공시는 상장법인의 신뢰도와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장법인은 공시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유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성실공시로 인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불측의 사유로 부득이 공시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와 관련된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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