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퇴역소방차 등 불용품을 개방도상국 정부나 지방정부에 직접 무상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을 5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불용품은 지자체 소관 물품 중 내용연수, 수리기능 여부 등을 고려해 더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한 물품을 가리킨다. 지금까지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양여가 가능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불용품을 인도하고, 이들 법인이 개도국에 불용품을 무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늘며 양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부족해 지자체에서 사업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사회복 기업 등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개도국에 불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개도국에 불용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국제 개발·협력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지자체가 개도국에 무상 지원한 대표적인 불용품은 퇴역 소방차다. 전국 지자체는 2004년부터 개도국에 퇴역 소방차를 양여하기 시작해 29개 나라에 1020대의 불용 소방차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3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