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 확대·조합에 전문가 파견…정비사업 기간 줄여 공급 앞당긴다

■부동산대책 담길 내용은
공사비 검증기준 완화도 검토
법개정 필요해 추진 쉽잖을듯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추가 주택 공급 방안에는 대규모 택지 공급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인허가가 늦어지고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잇따르자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목표다.


4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건축·교통·환경 심의 등 절차를 통합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이 같은 통합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14만 9860가구로 전년보다 26.1%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인허가가 부진한 것에 대해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이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자체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하면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인허가 의제(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 및 통합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집행부가 부재한 정비 사업장에 지자체가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로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은 조합장 해임 이후 집행부 공백으로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해 조합장이 없어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소 6개월에서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비·사업비 검증 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만큼 현행 검증 대상이 되는 공사비 증액 비율(5~10%)을 상향 조정하는 등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공사 입찰 단계에서는 정보가 제한적이라 구체적인 가격 산정 없이 평단가 계약으로 입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후 마감재와 구조 등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원자재 가격을 넣어서 현실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사비 검증을 완화하려면 2019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손질이 불가피한 만큼 현실적으로 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입법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건설협회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 보니 정부도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 위주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안들이 빠질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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