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이 파업 조장”…산업계 절규 끝내 외면할 때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절규를 외면한 채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종결됐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국들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을 놓고 종잇장 차이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돕기는커녕 외려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및 파업을 허용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의해 폐기되자 민주당은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을 담아 더 개악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산업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불법 쟁의 증가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약 80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점거 파업’과 같은 사태가 산업 현장 전반에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 및 조합원에 대한 2009년~2022년 8월의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사건들 중에서 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 청구 총액의 98.6%가 노조의 사업장 점거에 의한 손해였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도 있지만 거대 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이 법안의 위헌 소지도 제기했다. 경제단체들은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중소 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혼란이 2·3차 협력업체 등으로 파급될 경우 눈덩이처럼 커질 경제적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지 민주당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산업계의 우려와 절규를 경청해 대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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