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5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의결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정부에 접수됐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각각 지난 2일, 이날 국민의힘의 불참 속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13조 원 소요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아우성을 야당이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이송 이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6일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추가 검토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오늘 이송된 두 법안 모두 6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건 물리적으로 가능은 하다”면서도 “급하게 (거부권을 행사) 하지는 않을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