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경우 재표결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해당 법안의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해 다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지난 2일 개정안이 재상정되자 곧바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지난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