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2월 사이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위메이드 주가 및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위믹스 코인의 현금화가 계속되고 당초 위메이드가 거래소에 제출한 코인 계획유통량을 초과한 물량이 시장에 풀린 결과 같은 해 12월 위믹스 코인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이에 지난해 5월 위믹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장 당시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장 전 대표는 올해 3월 갑작스럽게 사임한 데 이어 지난달 17일~18일 사이 위메이드 지분 1.08%(36만 3354주)를 모두 장내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은 유통량 조작 외에도 위메이드와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회피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위메이드는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인 '피닉스'와 지갑 서비스 업체 '플레이월렛'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의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 위믹스 재단은 올해 5월 ‘플레이 월렛’ 서비스 이용을 국내에서 차단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