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하는 티메프 피해자. 연합뉴스
앞으로 e커머스 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e커머스 업체와 PG 사업의 분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티메프처럼 e커머스 업체가 PG사에 묶여있는 정산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e커머스가 정산·판매·배송을 하면서 PG사로 들어온 자금도 임의로 제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티메프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PG사에 묶여 있는 결제·정산 대금을 사업 확장에 활용해 큰 비난을 받았다.
또한 PG사가 티메프의 여행 상품과 상품권을 환불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 중이다. 현재 PG사를 통해 숙박·항공권을 구매한 고객들의 환불이 지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까지 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를 2745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향후 미정산 규모가 3배 이상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