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양도' 빗장 풀리자…압구정 신고가 속출

2~5구역 조합설립 3년 경과
조합원 지위 양도 거래 가능
'현대1차' 90억 원에 신고가
거래량도 3월 1건→6월 9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신고가 매매 거래가 잇따라 체결되고 있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데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 3년이 지난 단지들이 많아지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압구정동 현대1차 전용면적 196㎡는 9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가인 지난 4월(89억 원) 거래보다 1억 원 오른 금액이다. 신현대11차 전용 171㎡도 같은 달 신고가인 64억 원에 두 건의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해 8월 동일 면적 실거래가가 60억 5000만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새 3억 원 이상 금액이 뛰었다. 이밖에 현대8차 전용 107㎡도 40억 8000만 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압구정동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호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당분간 신고가 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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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동은 재건축 기대감에도 그동안 매매 거래가 뜸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한 1가구 1주택 매물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압구정 일대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없는 매물 비중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청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압구정4·5구역과 2·3구역은 각각 지난 2월과 4월 조합설립으로부터 3년이 경과 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졌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승인된 주거용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지난 3월 1건에 불과했으나 4월 6건, 5월 7건, 6월 9건으로 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압구정동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아파트 매매 거래가 가능하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KB부동산 기준 강남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지속 상승해 지난달 8955만 원으로 2022년 11월(9023만 원)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9000만 원대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압구정2구역을 최고 70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 공고했다. 현재 2~5구역이 정비사업 설계사 선정을 마쳤으며 이르면 연내 시공사 선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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