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체납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자치구 최초


서울 강남구가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회해 압류한다.


징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가상자산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5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2027년으로 유예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비양심 체납자들이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던 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300만 원 이상 체납자 1991명이며, 체납 규모는 209억 원이다. 거래 규모가 큰 가상자산거래소 3개소의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대조해 체납자를 특정한 뒤, 납부를 독려하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금전반환청구권을 채권 압류하는 형태로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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