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님 오늘 입국…"시급 1만3000원인데 더 오를 수 있다고"

평일 하루 4시간 이용 금액은 119만원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많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한국 땅을 밟았다. 한달 동안 한국 문화와 가사관리, 아이돌봄 실무 등의 교육을 받은 뒤 9월부터 돌봄 현장에 들어간다.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이용 비용은 앞으로 본사업으로 확대하는데 적지 않은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일 하루 4시간 기준 월 이용금액은 약 119만원 수준이다. 시급으로 따지면 1만3000원대다.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라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향후 이용 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선 참여 업체들이 사실상 마진없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업체들이 이윤을 위해 이용금액을 더 올릴수 있기 때문이다.


입국하는 근로자들은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Caregiving(돌봄)' 자격증을 소지한 24~38세 이하의 인력들이다. 어학능력 평가 및 범죄이력 등을 검증해 선발됐다. 이들은 4주간 공동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4주간 특화교육을 받게 된다.


또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업무 특성상 특화교육을 통해 한국의 주거 환경과 문화에 대해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9월 시범 사업 본격 도입을 위해 희망가정 모집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달 17일부터 6일까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 신청을 받고 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파트타임(1일 4시간‧6시간)이나 풀타임(1일 8시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돌봄 서비스가 시급한 '한부모·다자녀·맞벌이·임산부' 가정 순으로 희망 가정을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희망가정 모집에는 신청 개시 열흘 만에 310가구가 신청하는 등 시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1일 4시간의 이용요금은 월 119만 원, 8시간 기준으로는 238만 원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이 정부 안팎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돌봄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