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방송4법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여름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복귀 이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방송4법 중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대통령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고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합의가 필요함에도 또 문제점을 가중시킨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됐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 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돼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며 "정부는 진정 국민을 위해 공영방송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며 이번 법안들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했다"고 소개했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은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