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사진 제공=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내 18개 시군과 오는 10월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 할인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할인제는 전기자동차(승용·화물) 제작·수입사에서 강원도민에게 차량가격을 할인해 판매할 경우, 도 및 18개 시군이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기승용의 경우 제작·수입사에서 100만 원 할인 시, 지방비 최대 100만 원을, 전기화물은 50만 원 할인 시, 지방비 최대 50만 원을 추가로 보조한다.
이 사업은 오는 10월 말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완료 대상에 한해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및 각 시군의 하반기 신청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지역할인제에 참여를 원하는 제작·수입사에서는 강원도청 홈페이지의 공고 사항을 참고해 10월까지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업체 현황(제작·수입사, 대상차종)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