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취약계층 성실상환 고객에 대출잔액 18억 환급

'대출잔액 1% 캐시백' 프로그램 통해 환급
별도 신청 없이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


우리은행은 서민금융대출상품 성실상환 고객 약 1만 7000명에게 올해 총 18억 원 규모의 대출 원금을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환급은 3월 우리은행이 발표한 2758억 원 규모 민생금융 자율 프로그램의 일환인 ‘대출잔액 1% 캐시백’을 통해 이뤄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대출잔액 환급을 실시했으며 지금까지 약 7만 명에게 59억여 원 규모의 대출원리금을 환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프로그램이 금융취약계층에게 단순한 원금 지원을 넘어 소비자 효용상승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해 우리은행을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고객이 은행에 캐시백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6월 말 기준 대출잔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난해에 캐시백 혜택을 받았던 고객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상생의 책임을 다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임산부 출산축하금 지원 등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상반기 기준 전체 지원 금액의 85.7%에 해당하는 2363억 원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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