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 스미다구 아라카와 인근에 있는 간토대지진 한국·조선인 순난자 추도비. 연합뉴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국제터미널 내 한 서점에 혐한 서적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일본 도쿄도가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벌어진 혐한 시위를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로 공식 인정했다.
7일 아사히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도쿄도 인권부 전문가 심사회는 지난해 9월 1일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 내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앞에서 발생한 혐한 시위 발언이 "부당하고 차별적인 언동"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극우 단체 '소요카제'는 추모비 철거를 요구하며 "조선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쓰레기"라는 등의 인신 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도쿄도는 이를 도 인권 존중 조례에 근거해 헤이트 스피치로 규정했다.
시위 현장에 있던 한 남성은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도 있었다"며 "차별 대상자를 직접 겨냥한 혐오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도쿄도 인권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도쿄도 인권부는 해당 시위 영상의 인터넷 유포에 대해서도 도쿄도 법무국에 삭제 요청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단체는 2019년 9월 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혐한 시위를 벌였고, 당시 발언 역시 헤이트 스피치로 인정된 바 있다. 이는 일본 사회 내 혐한 정서와 그에 대한 대응이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도쿄도의 결정은 일본 내 혐한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제재 조치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