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 기소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7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지난달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지난달 23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 위원장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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