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특사' 대상 심사…김경수·조윤선 복권되나

尹 정부 다섯번째 사면
김경수·조윤선 포함되나 관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8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열었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원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께 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에 들어서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 대상으로 검토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고만 답했다.


2시간 반가량 회의를 마치고 나온 외부위원들도 “김 전 지사나 조 전 수석이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2년 형기 만료를 5개월 앞두고 복권 없이 사면됐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조 전 수석의 복권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쳤다. 올 2월 설 명절 특사에서도 대상자로 거론됐으나 당시에는 제외됐다.


이날 사면심사위는 박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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