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 연합동아리 임원, 과거 고교생과 성관계 영상 판매해 징역형

2019년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아
여고생 4명 및 20대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
SNS 통해 총 460만 원 지급받고 팔아넘겨
이후 영상은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
출소 후 타 동아리 가입했다가 제명당하기도

이미지투데이

서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명문대생들이 다수 가입한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원 중 한 명인 20대 남성 A 씨가 과거 여고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텔레그램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죄로 철창 신세를 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여고생 B 씨 등 미성년자 피해자 4명과의 성관계 영상(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를 제작했다.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는 해당 영상들과 함께 사귀던 여자친구인 20대 C 씨와의 성관계 영상 19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촉한 남성 7명에게 합계 460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모든 영상 판매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 당시 A 씨가 판매한 영상들은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됐는데, 영상에서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까지 떠안아야 했다. 고등학생이었던 B씨는 학교생활에 큰 지장을 입었고, 피해자 C씨는 당시 남편이 영상 유포 소식을 알게 돼 끝내 이혼까지 하게 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이후 A 씨가 C 씨와 합의하는 데 성공하면서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A씨는 출소 이후 타 연합동아리에 가입했다가 전과 사실이 드러나 제명당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서울대·고려대 등을 비롯해 국내 대학생 수백 명이 가입한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 회장 D 씨 등 총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미 별도의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된 D 씨는 추가 기소됐으며 그 외 3명은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기소되고 단순 투약만 한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D 씨를 제외한 피의자 모두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초중반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수수·보관하고 최대 10차례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D 씨는 동아리 내에서 교제한 여성을 수 차례 때리고 성관계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특수상해·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 혐의 등도 추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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