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캡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8일 선언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기차충전소가 학생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학교 내 전기차 충천소 설치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임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전기차 충전소 의무설치 유예기간을 늘리고 유치원·학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구역 제외를 위한 조례개정이 이뤄지도록 도의회와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