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여야정협의체’는 전제조건 이견에 합의 불발
與 “더 협의” vs 野 “尹 거부권 말아야”

배준영(오른쪽)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내용이다.


다만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관련된 것은 조금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전제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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