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수사 대상에 ‘김건희’ 명시

‘구명 로비’ 의혹 포함…‘제3자 추천’ 반영 안 돼
“與, ‘한동훈표’ 특검 내놓으면 병합 토론도 가능”
국힘 반발…“더 센 특검 아닌 ‘더 허접한’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당론으로 재발의 했다. 새 법안에는 수사 대상에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시키면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도 내용에 명시, 특검 수사가 김 여사에게도 이를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로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고, 수사준비 기간 중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며 “지난번보다 강화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에 김 여사를 적시한데 대해 그는 “구명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이 있어 그런 내용도 특검이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면서 “김 여사가 구명 로비 의혹에 직접 연관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 권력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국정농단이다. 헌법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운영”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추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하는 것으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은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제3자 추천’을 포함해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며 “병합 심사 과정에서 토론 등을 통해 조율해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에 국민의힘은 ‘이정도면 집착을 넘어선 것’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아무 근거 없는 해병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까지 추가했다”면서 “이쯤 되면 더 강하고 센 특검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