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은 위헌”…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의뢰로 작성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보고서에서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위헌 소지를 제기한 한경협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뒷받침된 셈이다.


차 교수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한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구조조정 등 고유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지면서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뿐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폭력 등 노조의 불법행위까지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피해자인 사용자가 손실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입증하도록 한 점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평등권·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차 교수는 짚었다.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각계의 지적과 우려를 경청해야 할 때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8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중견기업 가운데 73.4%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강행해 노사 대립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증폭시키면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노란봉투법이 폐기되는 것을 계기로 산업 현장의 노사 관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노사 협력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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