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성희롱 피해자 "민희진 거짓 해명에 이용당해, 사과 기다린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김규빈 기자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에서 발생한 사내 성희롱 사건 당사자라고 주장한 인물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사건 무마 의혹에 입을 열었다.


9일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자신의 SNS에 "민 대표가 여러 쌍욕으로 칭한 그 B"라며 "일방적으로 가해자인 A 임원만을 감싸고 돌며 밑에서 일하는 구성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으로 만신창이를 만들어놓은 민 대표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힌다는 명분으로 퇴사한 회사 직원의 카톡을 한마디 양해도, 동의도 없이 공개한 것에 더해 본인은 대표자로서 중립을 지켰으며 본인이 한 욕설의 대상이 제가 아니며, 카톡도 짜깁기라는 등의 수많은 거짓말을 재차 늘어놓는 것까지 참고 넘길 수는 없어서 이 글을 남기게 됐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3월 2일 퇴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3월 6일 회사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당한 지시와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 충분한 근거 자료와 함께 신고했다"며 "3월 16일 하이브는 징계를 할 정도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렀다고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A 임원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확실하니 민 대표에게 엄중한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경고 조치를 취하는 것마저 거부했고 신고 당일부터 조사가 끝난 뒤까지 적극적으로 A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그 과정에서 제게 온갖 모욕을 일삼았다"며 "저의 신고를 무효화 하기 위해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B씨는 "민 대표의 거짓 해명에 이용되면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며 "민 대표는 온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때 같이 일한 사람에게 잘못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되려 이를 이용하고 미안하다는 사과 한 줄 없었다는 것은 너무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민 대표는 제가 일을 못 해 보복성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게 프레임을 짜고자 온갖 증거를 모으려 애썼고 저를 온갖 욕과 폭언으로 짓밟고 모욕했다. A씨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해 무고죄로 고소하라고 부추기고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제 신고가 무효회 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했다"며 "민 대표와 A씨의 진심어린 사과를 기다린다. 진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민 대표와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민 대표가 A씨의 편에서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했고, 피해자인 B씨를 외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 대표는 당사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를 부인했다. 민 대표는 "지금까지 모두 잘 화해하고 끝난 일로 알고 있는 상태였다"며 "의도된 왜곡에 휘둘리지 말고, 잘 모르는 일에 대해 함부로 추측하고 왈가왈부해 또 다른 가해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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