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청문회 출석요구에…이원석 총장·탄핵대상 검사 “불출석”

14일 검사탄핵 국회 청문회
검찰총장·탄핵대상 검사 불출석
대검 “정치권이 직접 수사·재판” 반발

이원석 검찰총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열리는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불렀는데 모두 불출석 의사를 국회에 전달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수사와 재판을 하겠다는 위헌적 조치"라며 반발했다.


9일 대검찰청은 검사탄핵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는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검사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시키며 국회 조사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절차"라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국회는 김영철 검사 탄핵 사유로 거론한 장시호 씨 회유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을 묻기 위해 이 총장을 국회로 불렀다.


이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와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답하면 중립적으로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고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나 조사권이 행사되면 안된다고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출석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 역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총장과 마찬가지로 탄핵소추 대상자가 청문회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재판 중인 피고인은 사건의 당사자인데 그 사건의 제3자처럼 증인이 될 수 없듯이 소추 대상자도 탄핵소추사건 조사 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또 다른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박상용·엄희준·강백신 검사도 앞으로 있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은 국회의 청문회 증인채택과 출석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조처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국회조사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절차"라며 "탄핵심판절차에는 형사소송절차가 준용되는데 소추대상자를 국회로 불러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