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90% 넘으면 출입 제한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90% 이하 충전 전기차만 지하 출입 권고
차주 요청시 90% 설정해 인증서 발급
신축건물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 원칙
지하 설치시 주차장 최상층에 배치해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 모습.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90% 넘게 충전된 전기차는 출입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공동주택 전기차 90% 충전 제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완충에 가까운 충전을 전기차 화재 원인 중 하나로 보고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가 다음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면 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거주 단지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한다.


전기차 충전율은 제조사가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설정하거나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제조사가 출고 때부터 충전 일부 구간(현재 3~5% 수준 설정)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이다.


제조사가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고 차량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목표 충전율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전기차 소유자가 직접 차량 배터리 최대 충전율을 선택하기 때문에 90% 충전제한이 적용됐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차량 소유자 요청시 제조사에 전기차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 90% 충전제한이 적용됐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할 방침이다. 현재 전기버스는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5%로 설정하고 85%로 충전을 제한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배터리 이상 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객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고객 우려 불식 차원에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충전 장치도 개선한다. 9월부터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로 점차 확대한다.


또 10월까지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신축시설에서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 설치시 주차장 최상층에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충전제한으로 화재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시스템 구축·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