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군인 사칭? "나 장교인데" 도시락 700만원어치 주문하고 '노쇼'한 남성

A씨 업체가 제작한 도시락 일부. KBS 캡처

군 장교를 사칭해 도시락을 대량으로 주문해 놓고 잠적한 남성을 경찰이 쫓고 있다. 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도시락 판매업주 A씨는 '식사 대량 주문 후 상대방이 잠적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보면 자신을 육군 31사단 소위라고 소개한 남성은 지난달 25일 군인 80여명이 먹을 도시락 700여만원어치를 주문했다. 당시 그는 군에서 만든 듯한 증빙서류도 보냈다고 한다.


이후 납품하기로 한 첫날 A씨는 140여만원어치 도시락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남성은 대뜸 "주변에 은행이 없다"며 다른 납품 업체에 결제할 대금을 대신 납부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수상함을 느낀 A씨가 대납을 거절하자 이 남성은 연락을 끊었다. 결국 14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A씨는 미리 제작한 도시락들을 인근 보육원에 기부했다고 한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남성이 군인을 사칭한 것으로 확인하고 대납을 요구한 계좌번호 등을 토대로 행방을 쫓고 있다.


지난 6월에도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도 군인을 사칭한 노쇼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본인을 국방부 대령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은 도시락 480개를 주문한 후 “전투식량 납품 업체에 980만 원을 대신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의심한 식당 주인이 송금하지 않자 남성은 잠적했고, 이로 인해 주인은 이미 준비한 도시락과 재료비까지 수백만 원에 이르는 손해를 떠안게 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식당은 6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노쇼 행위는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하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의도성을 밝혀내기 어려워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쇼 피해 사례가 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노쇼 방지책'도 공유되고 있다. 대표적인 방지책으로는 △계약금 이체받기 △주문내용·취소가능시각 등 문자로 남겨두기 △주문서 기록하기 △CCTV 설치하기 등이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