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소 여부까지 종착역 향해가는 ‘3金 여사’ 수사…정치 폭풍 앞 檢[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13일 김혜경 여사 1심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정숙 여사 수사, 연이어 참고인 불러 조사 등 가속
실제 소환 여부 1차 고비…혐의 두고 결론낼지 주목
김건희 여사 소환 후 22일…기소 여부 판단 ‘초읽기’
법조계, 결론 관계 없이 쓰나미급 정치적 ‘소용돌이’
野 검찰개혁 시즌2 예고…다시 고개드는 檢 위기론


전·현직 대통령, 야당 전 대표 등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종착지’를 향하면서 검찰 안팎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른바 ‘여사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는 물론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검찰이 향후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초읽기에 돌입한 차기 ‘수장’ 인선에 최고 윗선의 배우자 수사가 맞물리면서 검찰이 또 한 번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1심 선고…면소 판결 vs 300만원 구형=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13일 연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본인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이 전 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기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 행위 금액과 관계 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식사 모임 전후 선거운동 과정, 식사 모임 결제 형태 등 간접 증거만 나열하며 피고인의 죄를 범했다는 인상을 남기는 데 주력했으나, 논리나 경험칙이 부재한 간접 정황 만으로 공소 사실이 인정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김 여사에 대한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며 면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달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연이은 참고인 조사…실제 소환은 ‘미지수’=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연이어 참고인을 소환하는 등 가속을 붙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최근 김 여사가 2018년 년11월 인도를 방문할 당시 주인도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김 여사의 당시 현지 일정 조율을 맡았다고 전해졌다.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으로 방문한 게 ‘혈세 해외 여행’이라는 의혹에 대한 수사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했다며 사실상 ‘셀프 초청’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도종환 전 의원이 셀프 초청 의혹을 반박하며 모디 총리가 보낸 초청장을 공개하는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이 앞서 김일환 국립 한글박물관장, 문체부 과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신분에 따라 실제 불러 조사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기는 물론 장소, 방식 등에 따라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7일(현지 기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보고 있다. 아그라[인도]=연합뉴스

◇소환 조사 이후 22일…檢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 지도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지난 달 2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한 지 22일이 지난 만큼 기소 여부 등 검찰의 최종 결정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달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이는 김 여사가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만. 또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쳇 서울의소리가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7개월여 만에 검찰의 직접 조사가 이뤄졌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여러 선물과 청탁을 받은 의혹을 수사해 왔다. 하지만 기소 여부 등 결론은 내지 못했다. 김 여사 수사를 두고 야권에서 눈치보기·봐주기 등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달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어떤 결과라도…檢 ‘정치 중립성’ 심판대에=법조계 안팎에서는 여사 수사에 대해 내릴 검찰의 결론이 대대적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소냐, 불기소냐(김건의 여사)’는 물론 ‘실제 소환할지(김정숙 여사)’, ‘유죄 유무(김혜경 여사)’까지 결론에 상관 없이 정치 중립성 등에 대한 여야의 거센 비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이자 윤 정부 2번째 검찰 수장 선임이 초읽기에 돌입해 있어 향후 검찰에 미치는 여파는 한층 커질 수 있다. 이른바 이들 ‘3김(金) 여사’ 수사에 대한 결론에 따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법무부 청사에서 총장 후보군을 심사한 결과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을 제46대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박성재 장관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윤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임명 등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뇌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지면서 전·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가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며 “차기 검찰총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기소나 실제 소환 조사 여부 등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피할 수 없을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에 날 선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며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역대급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혜경 여사의 재판의 경우 유무죄에,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검찰은 ‘정치·편파적 수사’라거나, 봐주기·권력 눈치 보기 등 여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는 실제 소환 조사를 할 지 또 어떤 결론을 내릴 지가 검찰에 있어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2’까지 예고하고 있어 검찰은 향후 1심 판결, 기소·불기소, 소환 조사 등 결정에 따라 여권 혹은 야권발(發) 총공세에 처하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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