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주회장 친인척에 600억대 대출…절반은 부적정 취급

금감원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서류확인 누락·절차위반 등 부적정 취급
전체 대출 건 중 269억 부실·연체
법률 검토 거쳐 제재·수사기관 통보

국내 한 은행이 모회사인 금융지주 전임 회장 친인척을 대상으로 610억 원대 대출을 내주고 이 가운데 350억 원을 부적정하게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대출 중 약 270억 원 규모의 부실·연체가 발생했다. 금융 당국은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위법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제보에 따라 A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건 구조도.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 검사 결과 A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 사이 모회사인 금융지주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총 454억 원(23건)의 대출을 취급했다. 해당 친인척은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개인사업자다. 원리금 대납사실 등 고려 시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 원(19건)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 실행된 대출은 총 616억 원(42건)에 이른다. 대부분의 대출은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으며 해당 본부장은 면직됐다. 해당 회장이 지주·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은 4억 5000만 원(5건)에 불과했다.


특히 대출건 중 28건(취급액 350억 원)의 경우 대출심사·사후관리 과정에서 △서류 진위여부 확인 누락 △담보·보증 부적정 △대출심사절차 위반 △용도 외 유용 점검 부적정 등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령 A은행은 B법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매입자금대출(1차 대출)과 해당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자금 대출(2차 대출)을 연달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1차 대출 실행 후 차주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20억 원)가 차주가 대출신청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30억 원)에 미달했음에도 2차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또한 C법인은 대출신청 시점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가용가액이 전무한 부동산 담보 설정 등을 근거로 해당 법인의 신용도를 상향 평가하고 20억 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되기도 했다.


D법인 대상으로는 직전 실행된 대출이 본래 대출신청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돼 회수 조치된 상황에서, 용도 외 유용 이력이 존재하는 해당 법인 대상 추가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본점 승인을 거쳐야 했음에도 본점 승인없이 지점 전결로 추가 대출이 취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전체 대출건 중 19건(잔액 269억 원)에서 부실(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차주와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추진해 온 ‘지주·은행 지배구조 제도 개선’과 은행권 대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준비 중인 ‘여신프로세스 개선’과 관련해 이번 검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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