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14년에서 궁극적으로는 6년까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사실상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주요 수단인 만큼 공공이 적극 개입해 절차와 인허가 등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초기 단계 절차를 확 줄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재건축 기간을 6년 정도로 본다”며 “노후계획도시를 6년 만에 재건축하고 일반 아파트는 8~9년 만에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공이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개입해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며 “주택공급은 공공의 영역"이라고 말해 공공의 개입·조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 동안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조합 등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 사업을 끌고 가도록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을 제정해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해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등 8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정비사업을 통합 심의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5단계로 대폭 줄이는 것이 골자다.
박 장관이 특례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힌 이후 민간 재정비 사업 기간 단축 의지까지 드러낸 것은 서울 도심에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재건축·재개발 외엔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비사업은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공급원이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12년 만에 서울 강남 등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주택 물량을 늘리기로 협의했지만 사실상 7~10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가시적인 주택 공급 효과는 없는 셈이다.
문제는 입법이다. 정부 계획대로 재건축 절차를 조정하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도시정비법을 개정하고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기존 법안들도 아직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박 장관은 “특례법을 만들 때 혹여라도 정치 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뺄 것”이라며 “재건축 절차 단축을 위한 법안은 지역 개발에 관한 것이기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철도지하화 특별법처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