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로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 법제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대규모유통업법 상 직매입에 대해서도 정산 주기 단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와 같은 오픈마켓 사업자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은 판매대금 정산 기한 규정이 없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고 지목돼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역시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픈마켓 업계의 경우 기형적으로 정산을 늦게 했던 티몬, 위메프를 제외한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은 고객의 구매 확정 후 1~2일 안에 정산하는 빠른 정산 시스템을 이미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직매입 사업을 하는 e커머스 업체에 납품하는 중소 업체들이 정산 대금을 빨리 받지 못해 파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필요성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한기적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지적이 나오자 “우선 자율규제를 통해 (정산 주기 조정 등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을 시 제도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면 직매입 사업을 하는 쿠팡, 컬리 등 e커머스 업체는 물론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들까지 정산 주기를 단축해야 해 현금 흐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쿠팡은 연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7조 원을 넘겨 무리가 없지만 나머지 e커머스 업체들은 상황이 다르다. 컬리의 경우 올 1분기 첫 흑자를 냈는데 올해부터 대금 정산을 지연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트 업계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제하는 의무휴업일, 의무휴업시간 규제도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 대금 정산 규제까지 강화되면 좋아질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처음 티메프 사태가 터졌을 때는 오픈마켓 중심으로 규제가 논의되다가 최근 직매입으로 옮겨붙으며 관련 업체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쿠팡 외에 직매입 사업을 하는 e커머스 업체로는 컬리와 오아시스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