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방송4법 거부권…공영방송 장악해 실정 감추려는 속셈”

“공영방송 유린 기필코 막을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대한 표결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어떻게든 공영방송을 장악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겠다는 속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방송장악을 위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임을 명심하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윤 대통령이 방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과반이었다”면서 “오히려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야 합의가 없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말도 황당할 따름”이라며 “헌법 제49조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방증일 따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지키겠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남발로 정치를 파탄 내고, 공영방송을 유린하는 것을 기필코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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