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2일 발표한 ‘외투기업 대상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에 따르면 주한외국인 투자기업 중 응답 기업 100개사 중 55%는 개정안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49%는 '약간 부정적'으로, 6%는 '매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35%는 '영향 없음'으로 예상했으며, '긍정적'일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10%에 불과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59%에 달했다. 긍정적일 것이라는 비중은 17% 수준이었다.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이유로는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등이 꼽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외투 기업 62%는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넓힌 데 대해선 응답 기업의 68%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외투 기업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국내 파업이 평균 20%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는 15.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협은 “개정안 시행 이후 파업 확대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사 대립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응답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의 입법상 가장 큰 문제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부족'(26.0%), '노조 측에 편향된 제도 입법 추진'(24.0%) 등을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크게 위축할 우려가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