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투자 저해하는 노란봉투법 접고 노동개혁 협력하라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 가운데 55%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7월 25일~8월 6일 종업원 100명 이상 제조업 주한 외국인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 노조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내 외국인 투자가 평균 15.4%가량 줄어들 것으로 주한 외투기업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투자가 31% 넘게 축소될 것으로 본 외투기업도 17%에 달했다.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이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외투기업의 68%는 노동쟁의 범위를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산업 현장에 부정적”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내 중견기업 가운데 73.4%가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다. 이어 외투기업까지 노란봉투법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요국들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투자 여건 개선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 민주당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노란봉투법을 지난해보다 더 개악된 내용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명백한 퇴행이다.


민주당은 국내 산업 생태계의 파괴를 우려하는 국내외 기업인들의 ‘노란봉투법 공포증’을 직시해야 한다. 더구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거대 야당이 진정으로 ‘먹사니즘(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실천하려면 노란봉투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경직된 노동 시스템을 유연하게 만드는 노동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도 지키면서 노사 상생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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