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법원에 자구안을 제출한 가운데 회생절차협의회를 진행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법원 4층 회의실에서 티메프와 관련한 회생절차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는 티몬과 위메프,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채 비공개로 열린다.
협의회가 끝난 이후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신정권 판매업체 비대위원장 대표가 자구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협의 사항을 언론에 알릴 것으로 보인다.
티메프 측은 지난 12일 자구계획안을 담당 재판부인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외부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등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제출한 자구안에 담긴 내용은 협의회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2부는 지난 2일 티메프를 상대로 회생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자율 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달 2일까지 보류했다.
ARS는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은 뒤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