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태어난 지 두 달 지난 딸을 한겨울에 이웃집 앞에 두고 간 여성이 1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출산한 지 두 달 지난 딸을 2010년 12월 서초구 자신의 주거지 근처 주택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딸은 안전하게 발견돼 입양돼 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의뢰를 받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A씨의 이름은 딸 출산 당시 임시 신생아 번호와 함께 보호자 인적 사항에 기록돼 있었지만 지자체가 확인에 나서자 A씨는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던 2010년의 영아 유기 사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해 DNA 대조 작업을 거쳐 A씨가 당시 영아의 친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DNA 대조 결과에도 출산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의 설득 끝에 "외도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유기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